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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3 2014누6570

가족만남의집 이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합389호, 서울고등법원 2003노614호(확정)] 복역 중 2012. 9. 27. 경북북부직업훈련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28.부터 현재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면담을 통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상자 선정은 교도관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직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8. 교도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수용자 5명(수형자 1명, 피보호감호자 4명)에 대한 이용대상자 심사 결과 수형자 1명, 피보호감호자 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부적격자로 의결한 다음, 2014.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취지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제외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규정 및 제도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가족만남의 집 이용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상 이 사건 통보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용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