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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17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05. 4.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갑 제1, 2호증). 나.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함 원고는 2006. 5. 2.부터 2019. 3. 27.까지 베트남에 있는 피고의 아버지에게 56회에 걸쳐 미합중국 통화 합계 273,586.82 달러를 송금했다

(갑 제3, 4호증). 다만, 일부는 원고의 딸이나 피고 명의로 송금됐다[2017. 12. 1.자 10,000달러(원고의 딸), 2017. 12. 20.자 50,000달러(피고)]. 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 원고와 피고는 2019. 4.경부터 피고의 조카를 원고의 양자로 입양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 집을 나간 피고는 2019. 5.경 수원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후 위 이혼소송을 취하했지만, 지금까지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제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 나.

항과 같이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의 아버지에게 돈을 송금했다.

즉,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빌려준 게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툴 때에는 원고가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과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