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4:36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건강원 앞을 광천사거리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세)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순간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사고 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