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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8가합10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다(그중 건물은 2018. 8. 30. 철거되어 현재는 토지만 남아 있다.

이하 토지와 건물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9.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38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9.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 ② 2012. 3. 26.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4.부터 2017. 5.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①, ②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을 운영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임차인 명의가 원고인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명의가 D인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피고는 2016. 11. 7. 및 2017. 2. 6.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2017. 5. 14. 기간만료로 종료될 예정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도소송 1) 피고는 2017. 4.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5. 14.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을 주장하며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7. 7. 13. 제1심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1941호), 2018. 1. 25. 항소심에서도 인도를 명하는 취지의 승소판결(동시이행)을 받았으며, 2018. 5.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4626호, 대법원 2018다215466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