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4고정13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12. 10. 18. 18:30경 위 주점 대기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