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9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인 온 디스크 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로,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D 협력업체 E 현장 사무실에서, 위 온 디스크 사이트에 고소인 ( 주) 싸이더스가 저작 재산권이 있는 ' 신이 말하는 대로' 라는 영상 저작물 파일을 동의 나 허락 없이 블 특정 다수인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대리인 변호사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 신이 말하는 대로’ 영상 저작물 불법 업 로드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저작권 지킴이 교육을 이수함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