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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4다23420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와 증인들의 증언 등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O이 1948. 12. 20.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란군에게 끌려간 부면장 Q을 찾으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와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경찰토벌대가 O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반란군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였고, 이에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그 총에 맞아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이 비무장상태의 마을 주민들을 향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발포한 행위에 과실이 없다

거나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위원회는 2010. 5. 11. 망인에 대하여 '경찰토벌대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 받아 억울하게 사살된 것은 확인되나, 당시는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P는 지형적으로 마을 주위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했다는 점으로 볼 때 산에서 내려오는 망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빨치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