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36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 B대학교 환경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3. 10. 1.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그의 저작물인 ‘C’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위 서적에 실제 저작자가 아닌 D가 공저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저자 추가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4.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