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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13042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0. 2. 9. 군에 입대한 후 31사단 93연대 4대대 C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10. 6. 8. 00:30경 탄약고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나.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등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선임병들의 불법행위와 군 관리자들의 직무태만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138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나70406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와 망인의 유가족들의 부대항소가 각 기각되어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유가족들은 2012. 4. 20.경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82,888,0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3. 3. 26.경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4.경 국방부에 망인의 사망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5. 5. 14.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연금법 제31조가 정한 사망보상금 39,978,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등 망인의 유가족들이 2012. 4. 20.경 피고로부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