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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1 2012고정2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6. 19:00경 시흥시 정왕동 1878 소재 전철기지창 앞 편도 3차로를 함현고등학교 쪽에서 오이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교환 등으로 1,20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