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22. 10:3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노상을,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및 뒷좌석 박스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머리를 위 도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지남력(시간, 장소, 사람) 장애, 기억력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9.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