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7가단800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