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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530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스키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들로부터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지상에 ’E‘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인도받아 스키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2. 4. 23. 원고 A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차임 연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스키장의 시설물 일부로서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조명 전주, 같은 도면 표시 115, 156, 157, 158, 1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제설기 6㎡, 같은 도면 표시 110, 159, 160, 161, 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제설기 7㎡, 같은 도면 표시 162, 163, 164, 165, 1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제설기 6㎡, 같은 도면 표시 152, 153, 154, 155, 1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리프트 대기소 6㎡, 같은 도면 표시 132, 150, 151, 134, 133, 1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리프트 하차장 20㎡, 같은 도면 표시 40, 50, 51,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스키장 펜스, 같은 도면 표시 39,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스키장 펜스,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스키장 펜스, 같은 도면 표시 1,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스키장 펜스, 같은 도면 표시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61,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