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3:05 경 대전 유성구 온천 북로 27에 있는 남도 명가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문화 원로 105에 있는 썸 데 이커 피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외국인등록증, 면허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한국인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