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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25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보험계약자,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는 원고(보험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국민은행, 보험기간은 2014. 1. 31.부터 2015. 1. 31.까지(다만, 2007. 1. 31.부터 소급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특약함), 담보내용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을 1청구당 20억 원을 한도(총보상한도 20억 원)로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가 2014. 1. 21.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D)로 2,020,000원을 부정이체하는 금융사고(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국민은행은 2014. 5. 29. B와 사이에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국민은행이 B에게 1,818,000원을 지급하고, B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4. 6. 3. 위 합의에 따라 B에게 보험금 1,818,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융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조하여 B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