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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98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징역 1년 6월 확정) 과 공모하여 포털사이트 다음 (daum )에 장기 이식을 원하는 회원 등을 상대로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의 방법과 비용, 절차, 시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 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회원 등과 사전 수술상담, 중국 이식수술 병원의 마련, 상해지역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식환자들의 관리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국내의 환자들을 중국의 장기 이식 병원 및 장기 기증자와 연결하고, D은 장기 이식을 원하는 회원들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하고 중국에서 이식환자들을 맞이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숙소 관리, 상해가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인도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국내의 환자들을 중국의 장기 이식 병원 및 장기 기증자와 연결하는 장기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 간의 장기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6. 6. 28. 중국 상해에 있는 F 병원에서 환자인 G이 타인의 간을 이식 받는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환자와 메일과 전화를 통해 구체적 수술과정을 약속하고 D은 2006. 8. 초 순경 위 환자의 공항 마중을 시작하여, 숙소마련, 식사제공 등 장기 이식에 필요한 현지의 제반 조치를 취하고, 수술이 끝난 환자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지급 받아 G이 중국 소재 병원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의 간을 이식 받는 방법으로 장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거나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