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9. 10:07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하남시 샘재로75번길 54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