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E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6.부터 2016. 5...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체육종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선정자 G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고, 선정자 H는 피고 F의 처이다.
나. 2007년 초경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던 J(현재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춘천시 K 일대에 역사체험단지(제1지구)와 위락시설단지(제2지구), 숙박시설단지(제3지구)를 조성하는 L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에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M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위 사업부지 300평을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완공이 되면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투자원금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분양시설물과 회원권을 제공하겠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2007. 4. 26. 원고들로부터 각 10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시설물과 회원권을 제공해 주거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춘천시 K 일대에 스키장과 콘도미니엄 건설을 추진하던 중 2006. 12. 20.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종합휴양시설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사업의 운영과 춘천시 O 임야 94,016㎡, P 임야 2,522㎡, Q 임야 3,431㎡의 이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위 각 토지 외에도 피고 회사 소유인 R 임야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