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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201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D과 다투다가 의 붓 자녀들인 피해자 E( 여, 17세),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 네 엄마가 걸레라는 것을 알아 라 ”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일주일에 1~2 회 정도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위 D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게 ” 저런 것이 인간이냐,

인간도 아닌 년 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2016. 2. 14. 20:00 경 위 C 아파트 1201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이 음악을 틀어 놓고 춤을 추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저런 것 들 도 사람이라고”, “ 너희 엄마는 개 걸레 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인간 같지도 않는 년들, 내 집에서 나가라, 쓰레기 같은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이 듣는 상태에서 “ 내 자식들도 아니니까 잡아 가라” 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 의견) 서

1. 각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6. 2. 14.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일주일에 1~2 회 정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D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2016. 2. 14.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계 부인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학대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