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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합206

중감금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년 경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29 세) 이 600만 원을 대출 받는 것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 고지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며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7. 23. 22:32 경 김해시 E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45 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아 달아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삼단 봉을 쥐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거지 인 위 E 건물 1 호 앞으로 끌고 가 위협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옆구리를 3~4 회, 왼쪽 팔을 5~6 회, 목덜미를 1회 각 내리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 모, 누나) 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두고, 싱크대에 있는 수저 통에서 부엌칼을 꺼내

어 들고 “ 죽고 싶나.

엄마 주소 말해라.

”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주소를 알아내도록 하여 이를 받아 적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손등, 오른팔을 수회 찌르고, 썬 크림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0:05 경까지 약 1 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