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피고 B은 2017....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C는 안양시 동안구 E 대 199㎡(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각 1/2 지분)이고, 피고 B, D은 군포시 F 전 332㎡(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각 1/2 지분)이다.
나. 원고는 2011. 2.경 피고 C와 사이에, E 토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시원(이하 ‘E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 C, 시공자 원고, 공사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20.부터 2011. 11. 2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2. 31. 피고 B, D과 사이에, F 토지 지상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고시원(이하 ‘F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 B, D, 시공자 원고, 공사대금 1,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2.부터 2012. 7.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 건물은 2011. 12. 1. 사용승인을 받았고, F 건물은 2012. 8.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 B, C는 2011. 12. 14. E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은 2012. 8. 22. F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6377호로 피고 B,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399,995,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11.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5. 7. 17. G과 사이에 'F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B, D이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28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확정된 금액 중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