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C병원의 환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병원의 임상병리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7:30경 위 병원 A동 940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옆 침대의 환자를 채혈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9면 마지막 행부터 10면 첫 번째 행은 제외)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