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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27 2017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수원에서 중고차 장사를 하고, 강릉에서는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차가 좋은 게 나오면 공매를 받아 줄 수 있다.

공매 입찰 금을 여러 곳에 넣어 봐야 하니 2,000~3,000 만 원 정도 주면 한 달 안으로 좋은 차를 공매 받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공매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공매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1.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문자 메시지,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