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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대부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안인데, 이와 같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높은 부담을 지우는 등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한 금액은 원금 합계 3,200만 원에 불과한데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는 약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