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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정53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의 선주이자 자가용자동차인 D 차량의 소유자이고, E, 피고인, F은 위 차량의 운전수들로서, B은 자신이 운영하는 C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E, 피고인, F과 고객 1명 당 승선요금 1만 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노선을 정하여 위 차량에 고객들을 승차시켜 C으로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8. 3. 29.경부터 2018. 5. 12.경까지, E은 2013. 12. 12.경부터 2018. 5. 12.경까지,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8. 5. 12.경까지, F은 2017. 11.경부터 2018. 5. 12.경까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매표소 앞 노상에서부터 C 선착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노선을 정하여, C 승선권을 구매한 고객들을 상대로 자가용 자동차인 위 D 차량에 승차시킨 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