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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는 등으로 증거조작 및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에게 도박범죄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E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도박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