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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2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에서 회사에서 키우는 개가 노조천막 안에 있는 전기 장판을 찢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51세)와 보상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골반부 타박상 및 염좌, 좌측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CCTV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에 대항하여 비교적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점,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