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20가단311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2 각 토지’라 하고, 별지1 각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일제강점기 당시 E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사정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강릉군 명주군 강릉시) 및 면적단위환산(평 평방미터)이 이뤄졌을 뿐인데, 다만 ‘강릉군 I 전 1,323평’의 경우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의 분할이 함께 이뤄졌다. ,

E이 1941. 7. 14.경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F가 이를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고 종중의 종원인 G과 H은 1981. 5.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

그 후 G과 H은 2009. 3. 26. 별지1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종중 앞으로, 별지2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D 앞으로 각 200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F(1945년경 사망)의 딸들로서, 그의 최종 공동상속인들이다

(상속지분은 각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공유자인바, G과 H은 E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보증서ㆍ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