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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11.28 2019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음란물제작 범행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비록 동영상이 삭제되어 복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음란물제작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원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원심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