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심신미약 주장이 포함된 취지라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