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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12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바동 501호의 건축주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 위 501호의 면적 2.1㎡의 조립식패널조의 베란다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