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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409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8.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호 21.5㎡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741,000원, 월 임대료 33,500원, 관리비선수금 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부터 2020.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D은 2008. 1. 21.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인 D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