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사건 처리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조수석 앞, 뒤쪽 문을 번갈아 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너는 내가 맞장 떠도 좆나 이길 수 있거든.”라며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양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