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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5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20:59 경 부산 금정구 부산 지하철 1호선 ‘ 장 전역 ’에서 ‘B 역 ’으로 운행 중인 C 전동차 3번 칸에서, D가 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성 기를 꺼 내 둔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에 있는 ‘B 역’ 승강장에서 하차한 후, 그 곳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면서 성기를 손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및 범행시간 특정)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 또는 승강장에서 성기를 꺼 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목격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알콜 의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