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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단1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을 피고인의 임대인인 D의 집으로 착각한 채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등에 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컴퓨터, 전기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의자, 싱크대, 전화기, 냄비, 화분, 자개경대, 가방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위 장소에 들어온 피해자 C을 위 D의 아들로 착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주소지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