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을 피고인의 임대인인 D의 집으로 착각한 채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등에 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컴퓨터, 전기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의자, 싱크대, 전화기, 냄비, 화분, 자개경대, 가방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위 장소에 들어온 피해자 C을 위 D의 아들로 착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주소지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