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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3390

물품대금

주문

1. 반소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게 52,4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6. 4.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2015나3390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한우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되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5나6054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가공육 물품대금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그 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 이르러 반소형태로 병합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중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과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본소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6. 17. 피고에게 대금 32,045,000원 상당의 한우 10두(이하 ‘이 사건 한우’라 한다)를 납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한우 물품대금 32,0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상계항변의 자동채권 및 반소 청구원인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소(牛)를 사고파는 사람이고, 피고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2012. 7. 5. 한우가공육 7,041.1kg (이하 ‘이 사건 가공육’이라 한다)을 대전 대덕구 송촌동 559-6 소재 조원냉장 주식회사(이하 ‘조원냉장’이라 한다)의 창고에 입고시켜 공급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가공육은 C가 조원냉장 창고에서 출고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가공육을 조원냉장 창고에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으로서 그 대금 84,49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C를 소개하여, 피고로 하여금 C에게 이 사건 가공육을 공급하게 하였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