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1887

선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이유

1. 용역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7.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C’ 개발계약을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용역비 6,000만 원에 체결한 사실, ② 이어 원고는 2014. 12. 15. 피고 회사와 ‘D’ 개발계약을 계약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 31.까지, 용역비 1,500만 원에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용역비 중 2014. 7. 29. 1,980만 원, 2014. 9. 4. 2,640만 원, 2014. 12. 12. 825만 원 합계 5,4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 회사 측 개발자인 피고 B은 2016. 10. 31.까지 위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개인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용역비 반환 등을 구하여 위 각 프로그램 개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되어 위 프로그램 개발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445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선수금은 실제로는 기성금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고 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였을 때 발생한다

(민법 제665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완성하지 못한 이상, 일부 수행한 부분이 원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