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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384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양주군 B에 대한 임야조사부에는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경기 양주군 D 임야 35정 7200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E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E 토지에서 F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위 F 토지는 1958. 2. 12. G 토지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G 토지는 1958. 12. 20.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G 전 707㎡는 2001. 11. 6. G 전 618㎡ 및 I 전 89㎡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1995. 5.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부 C는 1948. 2.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장남으로써 단독으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망 J은 1951. 2. 28. 사망하였으며, 망 J을 상속한 모 K은 1969. 5. 8. 사망하여 원고, L, M이 이를 상속하였고, 망 C의 본적지는 양주시 N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K을 거쳐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