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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76】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62】

1.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S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S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리복 포카리 퓨리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