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가단112463

예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2.24%,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예금액 3,500만 원, 예금만기일 2017. 9. 21., 이율 연 2.24%로 정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500만 원을 예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망인은 2017. 7.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만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들 외에 D, E, F가 망인의 상속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만 원(= 3,5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위 예금일인 2015. 9. 21.부터 이 사건 예금계약의 만기일이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