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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정9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 라는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 내외부의 범죄 예방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3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5. 19. 12:05 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인쇄소 사무실 왼쪽 상단 CCTV 1대의 방향을 자신의 차가 주차된 건너편 공터 주차장 및 D의 집을 향하여 비추도록 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빙자료(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 제 1호, 제 25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이 손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여 CCTV 3대 중 1대를 차량이 주차된 인쇄소 맞은편 주차장을 향하도록 조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누구든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제 1 항 제 2호). 다만,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 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