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방조·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다.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라.협박(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
2006도58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감금 )
{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감금 ) 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강요 )
다. 폭행 {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야간 · 공동강요 ) }
라. 협박 (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야간 · 공동강요 ) }
1. 가. 나. EE,
주거 안산시
본적 서울 I DOES
2. 가. 나. 다. 라. 정 I ( I ),
주거 안산시
본적 군산시
3. 가. 나. 김 ( ), 1
주거 안산시 ID LEE
본적 군산시 LED LTE
피고인들
법무법인 TE
담당변호사 양, 임, 오, 정, 조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수원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노1506, 2003노1975 ( 병합 )
판결
2008. 10. 2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강요죄와 감금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의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양창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