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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05279

대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작지원 및 간접광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A’이었다가 2014. 8. 19.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C이 제작하여 D에서 방영되는 ‘E’라는 100부작(이후 2회 연장되었다), 40분물 일일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매회 방송 종료시 피고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F’의 제작지원 자막이 방영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협찬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드라마제작지원금으로 지급(계약금 123,20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 중도금 92,400,000원은 프로그램 50부 방영 후 7일 이내, 잔금 92,400,000원은 프로그램 80부 방영 후 7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지원 및 간접광고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지원 및 간접광고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G’였다가 2014. 11. 3. C의 과거 상호였던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는 2014. 5. 19. H에 의하여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로 설립되었는데, C의 대표이사이자 그 주식 100%를 소유하였던 H은 2014. 5. 27. C에 대한 보유 지분과 경영권을 주식회사 I 등에게 양도한 뒤,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제작지원 및 간접광고 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던 C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2014. 6.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