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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삼거리를 잠실역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1:2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1-1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잠실대교 남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