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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5284080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매 절차를 통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1/17 지분을 매수하여 2019. 12. 19.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가 각 1/17 지분, 피고 주식회사 C가 2/17 지분, 피고 주식회사 E가 9/17 지분, 피고 F이 3/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분양 이래 지금까지 관광 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인 ‘G 콘도미니엄’( 이하 ‘ 이 사건 콘도’ 라 한다) 의 한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후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 269조 제 1 항은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제소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매에 따른 매수인의 법적 지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직접 공매로 객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권리는 객실 자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