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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노90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등,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원심까지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그 외 당심에서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자세하게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