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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3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및 같은 시 남구 D에서 각각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3. 4. 24.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독일, 칠레,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 15,630kg을 족발, 보쌈, 국밥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90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메뉴판에 위 각 메뉴 및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메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피의자의 홈페이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판매내역 제출,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최종위반수량특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