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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006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다이캐스팅기(850톤)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시 2,000만 원, 기계 출고시 1억 5,000만 원, 기계 도착 확인 후 계산서 발행 2일 내에 8,000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2015. 10. 4. 오전까지 피고의 공장(B 소재)에 물건을 인도한다.

- 분해 및 상차, 운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분해시 파손될 경우 원고가 책임진다.

-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같은 날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2억 6천만 원에 전매도하고 2015. 10. 15.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서는 피고의 남품 및 이행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지체일 30일까지는 1일당 150만 원, 30일 초과시에는 1일당 18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출고하여 약정된 날짜인 2015. 10. 4.경 피고의 공장에 인도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5. 10. 18. 이 사건 기계를 전매수인인 C에 인도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의 과실로 기계 중 모니터(투명창, 터치스크린, 액정, 인쇄회로기판)가 파손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기계 잔금 4,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00만 원의 지급을 미루면서 나중에 확정될 수리비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바. 피고는 D에게 의뢰하여 파손된 모니터를 수리하였다.

또한 기계의 가동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일실수익 등 배상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