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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12:35 경 서울 강서구 발산 동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275-1에 있는 개화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에 있는 개화 치안 센터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김 포 공항 쪽에서 행주 대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