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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48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2:00경 김해시 외동 소재 김해보건소 1층 로비에서 이전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피해자 C(71세)이 "왜 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뻗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